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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완벽설명

생활법령 설명 2023. 9. 2. 00:23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완벽설명

 

 

 

 

 

 

 

 

 

오늘 포스팅은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자료를 참고하여 쉽게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보다 상세한 자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일상 생활에서 법령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분야의 전물가들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리 및 변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를 받아 소송 절차를 제기하고 취하하며 조정과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서 변호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관세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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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완벽설명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질문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35조제5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완벽설명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질문: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서(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기타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35조제5

이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자분들이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원활한 양도·양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FAQ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FAQ

 

Q1.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가능한 나이가 있을까요?

 

A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61세 이상인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Q2. 양도 가능한 택시 면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Q3.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Q4.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4.

 

양도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반납하여 폐기된 경우 관련 서류),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

Q5. 양도·양수 절차 외에 추가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5.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6. 양도·양수 인가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6. 양도·양수 인가를 받으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양도 및 양수할 수 있게 됩니다.

 

Q7. 양도 가능한 시기가 다가온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A7. 양도 가능한 시기가 다가온다면, 관련 서류 및 준비물을 정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 절차를 시작하세요.

 

Q8. 양도·양수 인가를 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8. 양도·양수 인가 절차의 소요 시간은 신청서류의 완성도와 관할 단체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9.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9.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해서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나거나 6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1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가 있을까요?

 

A1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의 특별한 예외로 61세 이상인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35조제5

FAQ를 참고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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