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할까? 완벽설명

생활법령 설명 2023. 8. 24. 16:23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할까?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할까? 완벽설명

 

 

 

 

 

 

 

 

 

오늘 포스팅은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할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성: 법령 전문가들의 조언과 역할"

 

오늘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면서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특히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최신 정보는 생활법령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과 관련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성을 검토할 때, 이와 관련된 최신 정보 및 조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포스팅 본문에 남겨둔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법령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제공합니다. 아래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호사: 민사 및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리 및 변호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송 절차 제기 및 취하, 조정, 화해 등을 처리하며 사건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법무사: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절차에 대한 대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분쟁 상담 역할을 합니다.

법률사무원: 변호사나 법무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변리사: 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허권 조사 및 상표 유사성 감정을 수행하며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수출입 절차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처리하고 상담합니다.

감정평가사: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감정을 수행하며 경제적 가치 평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식과 도움을 받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할까?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차량 외부 광고: 준수해야 규정과 유의할 완벽설명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할까? 완벽설명

 

신청한 사업구역에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시 유류보조금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 알아보기 완벽설명

 

개인택시운전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완벽설명

 

개인택시운전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완벽설명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완벽설명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완벽설명

 

개인택시운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완벽설명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부제 완벽설명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할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할까? 완벽설명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할까? 완벽설명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 사업의 양도 등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35조제5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많아져서 운전이 어려워지셨군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시는데, 현재 65세인 상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죠? 그럼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분이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양도 가능합니다.

 

이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절차를 알아볼까요?

 

먼저 양도나 양수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셔야 해요.

양도자의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폐기된 경우 입증 가능), 진단서 등 양도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양수자의 서류: 운전경력증명서와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결과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

인가 없이 양도나 양수를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정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과 종료, 양도 등 관련된 생활법령을 살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답니다.

 

여기에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35조제5"이 관련됩니다.

 

님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절차를 따라 개인택시를 양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할까? FAQ

 

나이가 65세인데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 나이가 65세인 경우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지만, 나이가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양도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양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택시 양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납한 경우 입증 가능), 양도 이유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자는 운전경력증명서와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결과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가 없이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하면 어떤 벌금이 부과될까요?

 

인가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도 가능 여부와 관련한 법령은 어떤 것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가능 여부와 관련한 법령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및 제35조 제5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이 있더라도 65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나이로 인한 운전 어려움, 65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가능할까?은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