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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관세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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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사업구역에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개인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제가 신청한 사업구역이 신규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
신청한 사업구역에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과 신규면허 발급 제한에 관한 설명
개인택시운전을 시작하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청한 사업구역이 신규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 것일까요?
택시운송사업이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량을 결정하여 지속적인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고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택시 공급 상황을 조사한 후,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택시의 양을 산정합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 총량 재산정을 요구한 경우
특정 사업구역 내에서 택시 대수가 이미 많은 경우 (단,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면허 발급 가능)
이와 관련된 법률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업구역에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FAQ
Q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사업구역에서 발급 불가능한 경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택시사업면허 발급은 사업구역별로 택시 총량을 산정하고 조절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이미 적정한 택시 수가 존재하거나, 택시 총량을 초과하여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발급 제한된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이 제한되므로, 다른 사업구역으로 확장 또는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구역을 선택하여 지원하거나, 이미 운영중인 사업구역 외에서 시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3: 발급 제한된 사업구역에서의 운전 경력은 다른 지역에서 유효한가요?
운전 경력은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이미 쌓인 운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발급 제한된 사업구역에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은 영구적인가요?
아니요, 발급 제한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구역의 택시 수요나 규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제한이 조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Q5: 발급 제한된 사업구역 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다른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지역의 규정과 요건을 파악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시장과 수요를 조사하여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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