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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완벽설명

생활법령 설명 2023. 9. 4. 00:31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완벽설명

 

 

 

 

 

 

 

 

 

오늘 포스팅은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자료를 참고하여 쉽게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과 보다 상세한 자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일상 생활에서 법령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분야의 전물가들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리 및 변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를 받아 소송 절차를 제기하고 취하하며 조정과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서 변호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관세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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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완벽설명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질문

개인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제가 신청한 사업구역이 신규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답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및 제10조제1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완벽설명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질문: 개인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제가 신청한 사업구역이 신규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답변: , 개인택시운전을 위해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구역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은 지역별로 택시의 공급을 규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 총량을 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택시 총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의해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 사업구역별로 택시 총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일부 사업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 총량 재산정을 요구한 경우

고시된 택시 총량을 초과한 경우(,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제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9조제1·2항 및 제10조제1

위 내용을 통해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전에 대한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FAQ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FAQ

 

Q1: 개인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고 하는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신청한 사업구역이 제한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A1: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부 사업구역에서는 택시의 적정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신규 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은 왜 있을까요?

 

A2: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여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Q3: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무엇인가요?

 

A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Q4: 어떤 경우에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될까요?

 

A4: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 제한됩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 총량 재산정을 요구한 경우

고시된 택시 총량을 초과한 경우(다만,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Q5: 제한된 사업구역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해당 사업구역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택시 면허의 양도나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6: 제한된 사업구역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제한된 사업구역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구역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기관이나 관련 법규를 참조하십시오.

 

Q7: 택시 총량이 왜 제한되는 건가요?

 

A7: 택시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지역별 택시 시장을 조절하고, 택시 운행의 혼잡도와 품질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Q8: 제한 사항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8: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구역에서 택시운송사업을 검토하거나 이미 있는 면허의 양도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9: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제2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9조제1·2항 및 제10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Q10: 제한 사항을 우회하려는 시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A10: 제한 사항을 우회하려는 시도는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은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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