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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리 및 변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를 받아 소송 절차를 제기하고 취하하며 조정과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서 변호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관세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개인택시운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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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운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질문
택시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유류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유류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외로 사용한 LPG에 대한 감면액과 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개인택시운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개인택시운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설명
질문: 택시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유류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유류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운영에 필요한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보조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2.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 절차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절차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주의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분에 대한 감면액과 그 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받은 개인이 더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니게 되면, 즉시 발급받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관련 FAQ
개인택시운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FAQ
Q1. 택시 운송사업을 하면서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 의해 지원되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2.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는 무엇인가요?
답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로 특정 금액의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면 개별소비세 등을 일정 금액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Q5.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LPG에 대한 감면액과 그 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6.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받았던 개인이 더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니게 되면, 즉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Q7.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은 어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답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Q8. 택시 운송사업자의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지원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혜택이 결정됩니다.
Q9.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되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받았던 개인이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상태가 되면 즉시 카드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Q10.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와 관련한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와 관련한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운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는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