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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전 : 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벌금, 벌점
교통 운전 : 자동차 안전거리 확보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교통 운전 : 자동차 안전거리 확보 규정, 위반 벌금, 벌점
교통 운전 : 교차로 진로양보 위반 벌금, 긴급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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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와 주정차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관련 포스팅
도로에서의 주차 및 정차는 도로 교통의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와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주차 및 정차 위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먼저,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됩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및 보도: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은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히 교차하는 지점으로, 여기서의 주차 및 정차는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한 승용차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와야 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2.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교차로 근처의 주차 및 정차는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도로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한 택시가 좌회전 중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3.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 안전지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이곳에 주차된 차량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인천의 한 안전지대 근처에 주차된 차로 인해 어린이가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버스 정류소로부터 10미터 이내: 버스 정류소 근처 주차는 버스의 정차를 방해하고, 승하차하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버스 정류소 근처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버스가 정류소에 제대로 정차하지 못해 승객이 위험에 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소방시설 근처 주차는 화재 시 긴급 대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소방용수시설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제때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주차 및 정차 금지 구역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 위반: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자동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 시에는 12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위반: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사례로 본 주차 및 정차 위반의 문제점
서울에서 발생한 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승용차가 교차로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차도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오다가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차 위반이 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소방용수시설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화재 진압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차 및 정차 규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차 및 정차 규정을 지키는 것은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는 이러한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주차 및 정차 금지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규를 지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편의와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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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 정차 금지장소, 주정차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주차, 정차 금지장소, 주정차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정보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규제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정차나 주차가 금지됩니다.
첫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교차로와 같은 중요한 교통 지점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서는 정차나 주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차량이 교차로에서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에서도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비상 상황 시 필요한 공간으로, 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넷째,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서는 정차나 주차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버스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섯째,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서도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널목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섯째, 다음과 같은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서도 정차나 주차가 금지됩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송수구, 그리고 연결송수관설비 등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화재 시 소방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위의 해당 장소 중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곱째,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도 정차나 주차가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모든 운전자는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도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정차 및 주차 규정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 방법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 시 모든 운전자는 규정된 방법과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경우,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류소 주변의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승객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는 경우, 운전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 장소, 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각 지역의 도로 여건과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주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과 교통사고 방지를 꾀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나 주차를 포함하여, 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경사로에서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즉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와 접촉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여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규정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안전 장치가 불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정차 및 주차 방법은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도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주차와 정차는 단순한 차량 운행의 일부분이 아니라, 도로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도로 및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 및 주차 방법을 준수하고, 특히 경사진 곳에서의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
주차 및 정차 위반은 도로 안전과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철저히 규정된 절차를 따릅니다. 이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시장 등[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의해 집행됩니다.
먼저, 주차 및 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행정기관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이 서면 통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4.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의 명칭과 주소
5.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이러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주차 및 정차 위반 사실은 사진, 비디오테이프 또는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2.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차 또는 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 제30호, 제31호 및 별표 6 제6호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2만원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제외)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6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5만원)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 승합자동차 등: 9만원 (10만원)
- 승용자동차 등: 8만원 (9만원)
2. 그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6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5만원)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방법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2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과태료 또는 6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제93조제2항, 별표 7 및 별표 10).
이와 같은 엄격한 과태료 부과 절차와 규정은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교통 법규를 지키고, 도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주차 및 정차는 단순한 차량의 멈춤을 넘어서, 도로 전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 및 정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절차
주차 및 정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절차는 교통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절차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경찰공무원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 등"으로 통칭)가 임명한 공무원은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이러한 명령은 교통 흐름의 원활함과 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을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이때, 견인되는 차량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가 부착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나 운전자가 차량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이 있던 장소에 견인 사실과 보관 장소를 표시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차량이 견인된 후 24시간이 지나도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인수통지가 등기우편으로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발송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항).
인수통지서에는 차량의 등록번호, 차종 및 형식, 위반 장소, 보관 일시 및 장소,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차량이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차량 보관일로부터 14일간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 기간이 지나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5항 및 제34조제1항).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반환을 위한 조치 또는 공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치 또는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매각되거나 폐차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 운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견인되어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견인, 보관 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으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차량을 반환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이와 같은 절차는 주차 및 정차 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지키고, 도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 및 정차 규정의 준수는 개인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동차 주차, 정차 금지장소, 주정차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관련 FAQ
자동차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주정차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10개를 다음과 같이 서술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FAQ 1: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는 어디인가요?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및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됩니다. 둘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셋째, 안전지대의 사방 10미터 이내인 곳, 넷째, 버스 정류소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섯째,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FAQ 2: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자동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정 장소나 시간에 따른 위반 시에는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3: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견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우선 운전자에게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차량은 지정된 견인 장소로 이동됩니다. 견인된 차량에는 견인대상차 표지가 부착되며, 차량의 위치와 보관 장소는 현장에 게시됩니다. 24시간 이내에 차량을 찾지 않으면, 인수통지가 사용자에게 발송됩니다.
FAQ 4: 견인된 차량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견인된 차량을 24시간 이내에 찾지 않을 경우, 차량의 등록번호와 보관 장소 등이 포함된 인수통지가 사용자에게 발송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됩니다. 그래도 찾지 못할 경우,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고되며, 1개월 이내에 찾지 않으면 차량은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FAQ 5: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견인과 보관 비용, 그리고 주차 및 정차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인수증을 발급받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경찰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집니다.
FAQ 6: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주차 및 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하며,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FAQ 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시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2만원부터 13만원, 범칙금은 6만원부터 13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FAQ 8: 소방시설 근처에서의 주차 및 정차는 어떻게 규제되나요?
소방시설 근처에서의 주차 및 정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송수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즉시 견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FAQ 9: 주차 방법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차 방법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경우, 즉시 해당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주차 방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명령을 무시할 경우 차량이 견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FAQ 10: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면책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면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긴급한 경우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정차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모든 운전자가 주차 및 정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 및 기타 제재가 따릅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도로 안전과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모든 운전자는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주차 및 정차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자동차 주차, 정차 금지장소, 주정차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는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최신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