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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벌금, 벌점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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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벌금, 벌점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최대한 상세하고 최신 정보로 알려드리니 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벌금, 벌점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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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및 위반 시 벌금과 벌점 사례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안전을 유지하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금 및 벌점,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르면, 도로 종류에 따라 속도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는 다음과 같이 속도가 제한됩니다:
- 편도 1차로: 최고속도 80km/h, 최저속도 50km/h
- 편도 2차로 이상: 최고속도 100km/h (화물자동차 등은 80km/h), 최저속도 50km/h
-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 최고속도 120km/h (화물자동차 등은 90km/h), 최저속도 50km/h
일반도로에서는 지역에 따라 속도제한이 달라집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도로에서는 최고속도 50km/h가 적용되지만, 특정 구간에서는 60km/h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외의 도로에서는 최고속도 60km/h,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가 적용됩니다.
속도제한 위반 시 벌금과 벌점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속도를 6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 13만원 (14만원), 벌점 60점
- 승용차: 12만원 (13만원), 벌점 60점
- 이륜차: 8만원 (9만원), 벌점 60점
40km/h를 초과하고 60km/h 이하인 경우 벌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10만원 (11만원), 벌점 30점
- 승용차: 9만원 (10만원), 벌점 30점
- 이륜차: 6만원 (7만원), 벌점 30점
구체적인 사례
1. 사례 1: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김씨는 고속도로에서 130km/h로 운전하다가 속도제한 100km/h 구간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김씨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30km/h를 초과한 과속으로 인해 9만원의 벌금과 3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씨는 이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고,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 정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례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박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5km/h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가 30km/h로 제한되므로 15km/h를 초과한 과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씨는 6만원의 벌금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으로 인해 추가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중시하는 법의 취지를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3. 사례 3: 비 오는 날의 속도제한 위반
이씨는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평소 속도인 100km/h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는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80km/h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씨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100km/h로 운전했기 때문에 20km/h를 초과한 과속으로 간주되어 7만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결론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각 도로의 속도제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속도제한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를 실천합시다.
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벌금, 벌점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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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벌금, 벌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벌금, 벌점 정보
제목: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및 벌칙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경찰청장: 고속도로
-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아래의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도로 종류 및 통행 속도(km/h)
-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최고 80, 최저 50
-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100(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80), 최저 50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최고 120(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90), 최저 50
-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 최저 30
- 일반도로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최고 50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최고 60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 화물자동차 등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또는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며,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도 포함)
-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도 포함)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른 속도제한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본문).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20% 줄인 속도로 운행
-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20% 줄인 속도로 운행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50% 줄인 속도로 운행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50% 줄인 속도로 운행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50% 줄인 속도로 운행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견인 속도 제한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속도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통행속도 위반 시 제재
통행속도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별표 8 제1호, 제2호, 제6호, 제4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3. 9. 15.).
일반 구역에서의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
- 60km/h 초과: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벌점 60점
- 40~60km/h 초과: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벌점 30점
- 20~40km/h 초과: 승합차등 7만원(8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벌점 15점
- 20km/h 이하: 승합차등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2만원(3만원), 벌점 없음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 60km/h 초과: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 40~60km/h 초과: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20~40km/h 초과: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20km/h 이하: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벌금, 벌점 관련 FAQ
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벌금, 벌점 관련 FAQ
1. 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은 어떤 법률에 의해 규제되나요?
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은 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법률은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특정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등 각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제한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제한은 도로의 차로 수와 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편도 1차로의 경우 최고 속도는 80km/h, 최저 속도는 50km/h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 최고 속도는 100km/h이며, 화물자동차 등은 80km/h가 적용됩니다.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구간에서는 최고 속도가 120km/h로 증가하며, 화물자동차 등은 90km/h로 제한됩니다.
3.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은 도로가 위치한 지역과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50km/h로 제한되지만, 시·도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한 노선이나 구간에서는 60km/h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60km/h이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로 증가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도로에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나 학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5.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속도제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 눈, 안개 등 기후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 비율을 감속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와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와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6. 견인 시 속도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해야 하며,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 매시 25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해야 합니다.
7.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0km/h를 초과한 경우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60점입니다.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8.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시 벌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시 벌금은 일반 구역보다 더 높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0km/h를 초과한 경우 승합차는 16만원, 승용차는 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속도제한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으며, 속도제한 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사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10.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무엇인가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제한을 변경할 수 있는 표지입니다.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이러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후나 교통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일반 표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자동차 도로 통행 속도제한 규정, 벌금, 벌점은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최신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