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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범칙금 납부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교통운전 범칙금 납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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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리 및 변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를 받아 소송 절차를 제기하고 취하하며 조정과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서 변호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관세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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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범칙금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운전 범칙금 납부
질문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
☞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 범칙금의 납부
☞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
☞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운전 범칙금 납부
주차위반 범칙금 납부와 관련된 정보
질문: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차위반 등의 범칙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성명이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달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즉결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 납부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금액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 범칙행위와 범칙금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에서 제156조 또는 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위반사항과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범칙금'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 범칙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보통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다시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금을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질문: 통고처분을 받은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답변: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 선고 이전에 벌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운전 범칙금 납부 관련 FAQ
질문 1: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는데,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범칙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 추가 납부: 납부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결심판: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청구 시 벌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범칙금이 무엇인가요?
답변: 범칙금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 3: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 불가능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 4: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는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금을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질문 5: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답변: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 선고 이전에 벌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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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교통운전 범칙금 납부는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