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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 완벽설명

생활법령 설명 2023. 9. 22. 10:38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 완벽설명

 

 

 

 

 

 

 

 

오늘 포스팅은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자료를 참고하여 쉽게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과 보다 상세한 자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일상 생활에서 법령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분야의 전물가들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리 및 변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를 받아 소송 절차를 제기하고 취하하며 조정과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서 변호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관세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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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 완벽설명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

 

자동차 운전시 긴급자동차가 접근해 오면 진로양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와 법규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 터널 안 그리고 다리 위와 같은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진로양보

☞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

 

☞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앞지르기 금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승합차 등 : 7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이륜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10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승합차 등 : 7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이륜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15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승합차 등 : 5만원
승용차 등 : 4만원
이륜차 등 : 3만원
자전거 등 : 2만원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0조제1, 22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 완벽설명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 완벽설명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과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정보

 

1. 긴급자동차 접근 시 진로양보의무와 앞지르기 금지

 

1.1 긴급자동차 접근 시 진로양보 방법:

 

교차로나 근처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1.2 좁은 도로에서의 진로양보: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 끼리 마주보고 진행할 때,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자동차나 동승자 또는 물건이 없는 자동차가 우선적으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2. 앞지르기 금지 조건: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중이거나 앞지르려고 할 때 앞차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3. 위반시 제재 및 벌금: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시: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의 벌금 부과

앞지르기 방법위반 시: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의 벌금 및 10점의 벌점 부과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시: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의 벌금 및 15점의 벌점 부과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시: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의 벌금 부과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0조제1, 22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 관련 FAQ

 

1. 긴급자동차 접근 시 어떻게 진로양보를 해야 하나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나 그 근처에서 접근하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접근할 때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2.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 간의 진로양보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자동차나 동승자나 물건이 없는 자동차가 우선적으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3. 어떤 상황에서 앞차를 앞지를 수 없나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중이거나 앞차를 앞지르려 할 때에도 앞차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4.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시 승합차 등에 7만원, 승용차 등에 6만원, 이륜차 등에 4만원, 자전거 등에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앞지르기 방법위반의 제재는 무엇인가요?

앞지르기 방법위반 시 승합차 등에 7만원, 승용차 등에 6만원, 이륜차 등에 4만원, 자전거 등에 3만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6. 언제 앞지르기가 금지되나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할 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7.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의 제재는 무엇인가요?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시 승합차 등에 7만원, 승용차 등에 6만원, 이륜차 등에 4만원, 자전거 등에 3만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8.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시 승합차 등에 5만원, 승용차 등에 4만원, 이륜차 등에 3만원, 자전거 등에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9. 어떤 상황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나요?

교차로나 교차로 근처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 외의 곳에서도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긴급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10.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벌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0조제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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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교통 운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벌금은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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