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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벌금 및 벌점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교통운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벌금 및 벌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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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관세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교통운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벌금 및 벌점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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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벌금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운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벌금 및 벌점
교통·운전: 고속도로운전 주의사항
질문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을 통해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해도 될까요?
답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
30 |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제63조, 제64조
교통운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벌금 및 벌점
교통운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에 대한 벌금 및 벌점
질문: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을 통해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해도 될까요?
답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는 횡단, 유턴, 후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나 도로 작업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에서 후진하여 경로를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도로 작업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후진을 통해 경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 왜 금지되는 건가요?
답변: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로의 통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갓길(도로의 길어깨)을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 및 유지 작업 중인 차량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갓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을 통행 위반 시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벌금: 승합차 등의 경우 7만원, 승용차 등의 경우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 30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제63조, 제64조
교통운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벌금 및 벌점 관련 FAQ
질문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하는 것이 왜 금지되나요?
답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도로의 길어깨)을 통행하는 것은 도로 안전과 교통원활을 위한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갓길 통행은 도로 사용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문 2: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 통행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벌금: 승합차 등의 경우 7만원, 승용차 등의 경우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 30점의 벌점이 운전면허에 부여됩니다.
질문 3: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시 어떤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될까요?
답변: 긴급한 상황이나 도로 보수, 유지 등의 작업 중인 차량과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며 갓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시 아래와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벌금: 승합차 등의 경우 7만원, 승용차 등의 경우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 30점의 벌점이 운전면허에 기록됩니다.
질문 1: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을 통해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해도 될까요?
답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는 횡단, 유턴, 후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나 도로 작업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에서 후진하여 경로를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도로 작업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후진을 통해 경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 왜 금지되는 건가요?
답변: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로의 통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갓길(도로의 길어깨)을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 및 유지 작업 중인 차량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갓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을 통행 위반 시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벌금: 승합차 등의 경우 7만원, 승용차 등의 경우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 30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질문 4: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시 아래와 같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금: 승합차 등의 경우 7만원, 승용차 등의 경우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 30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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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교통운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벌금 및 벌점은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