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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 완벽설명

생활법령 설명 2024. 6. 8. 08:27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 완벽설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 완벽설명

 

 

 

 

 

 

 

화물자동차 종류 기준 완벽설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종류 완벽설명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 자격 완벽설명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교육 완벽설명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준비물 완벽설명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정지 사유 완벽설명

 

 

 

 

 

 

 

오늘 포스팅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를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최대한 상세하고 최신 정보로 알려드리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생활법령 자료를 참고하여 쉽게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와 보다 상세한 자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일상 생활에서 법령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분야의 전물가들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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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구역 내에서 효율적인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시설 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최소 10㎡에서 13㎡의 차고가 있어야 합니다.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노상주차장의 경우 1개월 이상). 이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4조 제1항 및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 기준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합니다:

-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1년 동안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절반으로 환산)과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사람.

 

또한,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결격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3. 면허신청 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건강진단서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서류 제출

관할관청이 공고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할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처와 방법은 해당 관할관청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관할관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서류 심사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발급까지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면허 발급 후 추가 절차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 운행할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면허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허신청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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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 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결격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구역 내에서의 효율적인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2. 시설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10~13㎡의 차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4조 제1항 및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노상주차장의 경우 1개월 이상).

 

3. 인적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 경력자여야 합니다:

     1.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1년 동안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위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절반으로 환산)과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사람.

 

   -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결격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면허신청 절차

 

면허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건강진단서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서류 제출:

   - 관할관청이 공고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 관할관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검토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면허 발급:

   - 서류 심사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 운행할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면허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이 가장 중요하며,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를 잘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신청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 관련 FAQ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 관련 FAQ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해야 합니다.

- 시설 기준: 10~13㎡의 차고가 필요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인적 기준: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과태료 처분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면허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건강진단서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3. 면허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허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서류 제출: 관할관청이 공고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관할관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검토합니다.

4. 면허 발급: 서류 심사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합니다.

 

4. 면허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면허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준수: 서류는 관할관청이 공고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서류 확인: 관할관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5. 면허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면허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미비: 제출 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 건강 상태 부적합: 건강진단서에서 운전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 범죄 경력: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기타 부적격 사유: 관할관청에서 신청자가 면허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유

 

6. 면허 발급 후 추가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면허 발급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 운행할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7. 면허신청 시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면허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서류를 제출할 때는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진단서와 운전자격증 사본은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하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9. 면허신청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면허신청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입니다. 모든 서류가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제출기한 내에 관할관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강진단서와 운전자격증 사본은 운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10. 면허신청 절차와 관련된 문의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면허신청 절차와 관련된 문의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 관할관청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나 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이 가장 중요하며,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를 잘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신청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절차 가이드는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최신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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