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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 완벽설명

생활법령 설명 2023. 11. 1. 10:41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 완벽설명

 

 

 

 

 

 

 

오늘 포스팅은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최대한 상세하고 최신 정보로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물자동차와 그 종류 및 기준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운송부터 건설 현장까지, 화물자동차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그 종류와 기준은 운송사업 및 규제에 따라 다양합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따른 규정은 복잡하며, 신규 운송업자나 화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다양한 종류와 그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고 설명하여, 화물자동차 이용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안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의 크기, 특성, 그리고 수송 가능한 화물에 관한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되면, 운송업체나 화물을 이용하는 분들은 더 효율적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화물자동차의 세계로 빠져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의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고, 화물 운송 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물자동차의 다양한 유형과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생활법령 자료를 참고하여 쉽게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과 보다 상세한 자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일상 생활에서 법령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분야의 전물가들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리 및 변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를 받아 소송 절차를 제기하고 취하하며 조정과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서 변호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관세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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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 완벽설명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개념

※ 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화물자동차"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제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서 정의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정의는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vs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상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정의하고 규제합니다. 이에 반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에서의 화물자동차는 이와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집니다. 아래에서 각 법률에서의 화물자동차의 정의와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한민국에서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 이 법에서 화물자동차란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 큰 적재물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된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기준은 주로 배기량, 적재량, 크기,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 이 법에서의 화물자동차는 주로 차량의 등록, 차량 관리, 운전 면허, 안전 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룹니다.

   - "자동차관리법"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버스, 택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차량의 운행과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3.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과 안전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 이 법은 모든 도로 사용자, 즉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 규칙을 제정합니다.

   - 화물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므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된 법률로, 주로 화물자동차의 종류, 크기, 목적에 따라 규제합니다. 반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와 도로 사용자를 다루는 법률로, 차량 관리, 교통 규칙,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화물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국가 내에서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관련 활동을 규제하고 안전을 촉진합니다.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형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250cc 이하이거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 길이가 3.6미터 이하, 너비가 1.5미터 이하, 높이가 2.0미터 이하인 것.

 

2. 소형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것.

   - 길이가 3.6미터 이하, 너비가 1.6미터 이하, 높이가 2.0미터 이하인 것.

 

3. 중형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4. 대형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5. 초소형 특수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것.

   - 길이가 3.6미터 이하, 너비가 1.6미터 이하, 높이가 2.0미터 이하인 것.

 

6. 일반형 특수자동차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7. 중형 특수자동차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8. 대형 특수자동차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러한 규모별 세부기준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크기, 배기량, 적재량, 총중량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 세부기준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것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2001 11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예외)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인 것(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는 제외)

 

유형별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 일반형: 보통의 화물 운송용인 것.

   -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 운송용인 것.

   - 밴형: 지붕 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용인 것. (밴형 화물자동차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및 2001 11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예외).

   -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 운송용인 것.

 

2. 특수자동차

   -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난형: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인 것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 자동차는 제외).

 

이러한 유형별 세부기준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류와 구조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특수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된 법적 규제에 적용됩니다.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 완벽설명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 완벽설명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 완벽설명

 

 

 

 

 

 

※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의 기준

밴형 화물자동차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후단,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밴형 화물자동차 화주(貨主)가 함께 탈 때의 화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후단,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화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 기계, 기구류 등 공산품

   - 합판, 각목 등 건축기자재

   - 폭발성, 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화물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태우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 관련 FAQ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Q1: 화물자동차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 화물자동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그리고 특수용도형으로 나뉩니다. 또한, 밴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도 있습니다.

 

Q2: 각 화물자동차 종류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는 배기량, 총중량, 최대 적재량, 차량 크기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정한 용도를 위한 특수한 구조를 가집니다.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중량, 용적, 형상 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 기준은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Q4: 어떤 화물은 밴형 화물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가요?

A4: 밴형 화물자동차에는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기계, 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 각목 등 건축기자재, 폭발성, 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을 싣기 부적합합니다.

 

Q5: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A5: 특수자동차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이 있습니다. 견인형은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구난형은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및 견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수용도형은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고 특수한 용도를 위한 자동차를 나타냅니다.

 

Q6: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 어떤 화물을 태울 수 있나요?

A6: 밴형 화물자동차에는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기계, 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 각목 등 건축기자재, 폭발성, 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을 태울 수 없습니다.

 

Q7: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실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7: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실을 때는 화물의 중량 및 용적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금지물품을 운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Q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고, 운송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Q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나 허가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A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라이선스나 허가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교통 당국 또는 정부 기관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Q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금지되는 화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A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는 주로 화물의 중량 및 용적, 그리고 금지물품의 목록에 따라 특정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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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화물자동차 종류 및 기준은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최신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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