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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 요건, 신청, 종료 절차

생활법령 설명 2024. 6. 9. 09:04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 요건, 신청, 종료 절차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 요건, 신청, 종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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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 요건, 신청, 종료 절차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생활법령 자료를 참고하여 쉽게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 요건, 신청, 종료 절차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 요건, 신청, 종료 절차와 보다 상세한 자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일상 생활에서 법령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분야의 전물가들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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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요건, 신청, 종료 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운전자가 건강상 이유나 기타 중요한 이유로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택시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신청 절차, 종료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운전의 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운전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

1.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

 

2. 조합 상근직 임원: 개인택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 수준, 업무 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무사고 운전자 단체의 장: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대리운전 신청 절차

 

대리운전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

1.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대리운전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관련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진단서: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의 경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대리운전자 관련 서류: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대리운전자의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대리운전자가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대리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대리운전 신청이 완료됩니다. 관할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대리운전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리운전의 종료 절차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면 관할관청은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 이는 대리운전이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후의 운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대리운전기간 중 대리운전 사유가 소멸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

 

대리운전을 위한 추가 준비 사항

 

대리운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외에도, 대리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자는 택시 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운전 기간 동안 차량 관리 및 운행 일지를 철저히 기록하여 대리운전 종료 시 관할관청에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중 유의사항

 

대리운전자는 운행 중 법규를 준수하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을 항상 소지하고,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허용받을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질병, 조합 임원 활동, 무사고 운전자 단체의 활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리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종료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 요건, 신청, 종료 절차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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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 요건, 신청, 종료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 요건, 신청, 종료 절차 정보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요건, 신청, 종료 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운전자의 건강 상태나 특정 직책 수행 등 다양한 이유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택시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신청 절차, 종료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리운전의 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운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

1.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

 

2. 조합 상근직 임원: 개인택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 수준, 업무 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무사고 운전자 단체의 장: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및 제21조 제3항 후단).

 

대리운전의 신청

 

대리운전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

1.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관련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의 경우에 한함)

3. 대리운전자 관련 서류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

   -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대리운전 신청이 완료됩니다. 관할관청은 이를 검토한 후 대리운전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리운전의 종료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면 관할관청은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

 

또한, 대리운전기간 중 대리운전 사유가 소멸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

 

결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허용받을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질병, 조합 임원 활동, 무사고 운전자 단체의 장으로서의 활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리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운전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종료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 요건, 신청, 종료 절차 관련 FAQ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요건, 신청, 종료 절차 관련 FAQ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대리운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 2). 둘째, 개인택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입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셋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2. 대리운전을 허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운전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미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입니다. 둘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서류로는 택시운전자격증명과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의 경우)입니다. 셋째, 대리운전자에 관한 서류로는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이 필요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

 

3. 대리운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면 앞서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대리운전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대리운전자가 운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기간 동안 대리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운전 기간 중에 사유가 소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운전 기간 중에 대리운전 사유가 소멸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즉시 대리운전을 종료해야 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

 

5. 대리운전 기간이 종료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대리운전 기간이 종료되면 관할관청은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 이는 대리운전이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후의 운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6. 대리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리운전자는 운수종사자의 요건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 택시운전자격증, 건강 상태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 3항 후단).

 

7.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의 경우,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리운전이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장기적인 대리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

 

8. 대리운전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할 수 있나요?

 

대리운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질병, 상근직 임원 활동, 무사고운전자 단체 활동)가 아닌 다른 이유로 대리운전을 허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리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9. 대리운전을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리운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외에도, 대리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기간 동안 차량 관리 및 운행 일지를 철저히 기록하여 대리운전 종료 시 관할관청에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 대리운전 신청서류 제출 후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대리운전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관할관청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대리운전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승인 후 대리운전을 시작할 때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대리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허용받을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질병, 조합 임원 활동, 무사고 운전자 단체의 활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리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종료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 요건, 신청, 종료 절차는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최신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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